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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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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고문노무사 모집 공고마감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공고일 : 2020-12-18| 원서접수 기간 : 2020-12-18 00:00 ~ 2020-12-23 18:00
공고 제157호

과천도시공사 고문노무사 공개모집 공고

과천도시공사 노무 관련 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성실히 수행할 고문노무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역량을 지닌 분들(법무법인)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1. 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가. 모집인원 : 고문노무사 1명(노무법인 포함)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라. 직무내용 : 과천도시공사 인사 및 노무관리 등 자문
마. 자 문 료 : 매월 33만원(VAT포함)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른 수임료
2.지원 자격
가. 지원자격
1)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표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7조, 제7조의 2에 따른 합동사무소, 노무법인에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지원 결격사유
1)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 내역이 있는 자
2) 노무사로 활동 중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재직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과천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진정 사건 등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에서 자문·고문·임원·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노무법인의 경우 소속 노무사 중에서 전담노무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노무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라. 법률사무소 : 경기도, 서울시 소재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0. 12. 23.(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내 09:00 ∼ 18:00
나. 접수처 : 과천도시공사 경영혁신부(인사팀)
다. 접수방법(마감일 18:00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우)13807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도시공사 경영혁신부)
※ 반드시 봉투 겉면에 “고문노무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표시
- 홈페이지접수 : 과천도시공사홈페이지(https://www.gcuc.or.kr)
「공사소개」> 「채용정보 및 지원하기」접수

4. 심사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의 면접심사 없음)
나. 심사기준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수행실적, 계획서, 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사장에게 추천
다.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통지) ’20.12.30일 예정
1)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사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
2) 인사위원회 추천인원중 사장이 최종대상자 선정
3)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4) 위촉 시 청렴서약서 및 자문내역 공개 동의서 작성

5. 제출서류
가. 개인 공인노무사
1) 고문노무사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2) 징계 전력 여부(노무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 1부
3) 노무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1부
나. 노무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전담노무사 1인 이상에 대한 위 개인노무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3) 기타 노무법인 소개자료 1부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노무고문의 위촉·해촉·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노무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과천도시공사 경영혁신부 인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 박인숙 02-50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