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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별양동 주차빌딩 |
수탁개요 |
별양동 주차빌딩 관리 운영을 2005.7.12.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
사업장 현황 |
과천시 별양상가1로 39(4층 5단 83면) |
운영시간 |
유료운영시간 09: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주차요금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관악산지역 |
수탁개요 |
관악산 공영 주차장관리 운영을 2000.01.01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
사업장 현황 |
경기도 과천시 향교말1길 3(관악산 등산로길 96면) |
운영시간 |
유료운영시간 09:00 ~ 19:00 (연중휴무) |
주차요금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중앙동 상업지역 |
수탁개요 |
중앙동 상업 지역 주변 공영 노상 주차장 관리운영을 2004년 1월2일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됨. |
사업장 현황 |
과천시 중앙동 상업지역 주변(주차면수 : 105면) |
운영시간 |
유료운영시간 09: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18시 이후는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 |
주차요금
주차장현황
구역 |
주차장명 |
면수 |
노상주차장 |
농협앞 |
20 |
소방서뒤 |
22 |
동성빌딩 |
31 |
전화국 앞 |
17 |
중앙빌딩 |
15 |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별양동 상업지역 |
수탁개요 |
2010.8.1일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별양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함. |
사업장 현황 |
과천시 별양동 상업지역 주변(주차면수 : 147면) |
운영시간 |
유료운영시간 09: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18시 이후는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 |
주차요금
주차장현황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별양동 기계식주차장 |
수탁개요 |
별양동 기계식주차장 관리 운영을 2021.11.01.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
사업장 현황 |
과천시 별양상가2호 36(47면) |
운영시간 |
유료운영시간 09: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제3조제1항 관련)
가. 감면대상
-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추가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시설 정보 - 주차면수, 위치, 운영시간
시청부설주차장 |
주차면수 |
152면 |
위치 |
시청 청사 내 옥외주차장 152면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9: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무료개방 |
주차요금
1회주차요금(30분까지) |
30분 초과시 10분당 |
1일 주차요금(최대) |
비고 |
무료 |
300원 |
17,100원 |
초과시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
시설 정보 - 주차면수, 위치, 운영시간
시민회관부설주차장 |
주차면수 |
331면 |
위치 |
과천시민회관내 옥내·외 주차장 |
운영시간 |
평일 : 09: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10:00 ~ 18:00 |
주차요금
주차요금 감면사항(※감면내역 겹칠경우 감면율이 큰 한가지만 적용) |
면제차량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군경 1~3급
· 공무수행차량, 방송 및 언론취재
· 시청 및 공사 주관 행사 참석 차량
· 체육시설 정기, 일일입장객 3시간 이내
· 30분이내 출차하는 차량
|
50% 감면차량 |
· 입주업체 단체 상근자
· 문화및체육시설 대관 (전시,교육,세미나등)
· 1000cc 미만의 차량 경승용차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군경 4급이하, 2시간 면제 후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미적용 ※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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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차량 |
· 요일제 참여차량
·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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