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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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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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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수탁개요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관리 운영을 2023.01.01.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사업장 현황 과천시 중앙동 98(주차면수 33면)
운영시간 유료운영시간 09:00- 19:00(일요일, 공휴일 휴무)
특이사항 평일 07:30 - 09:00 입·출차 제한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월정기 주차 안내
월정기 대상 관내주민(23면)
월정기 사용 주기 6개월(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선정)
선정방법 추첨제
추첨일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추첨(공휴일인 경우 익일 추첨)
월정기 신청방법 월정기 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parking@gcuc.or.kr로 제출
월정기 주차신청서 다운로드
월정기 신청기간 - 하반기사용: 1월 1일 ~ 6월 15일
- 상반기사용: 7월 1일 ~ 12월 15일내 신청
주차요금
구분 구역 1회 주차 요금 1일주차권
(선불)
월정기 주차권
(선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300 100 2,000 20,000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600 200 5,000
관외주민 1,500 500 10,000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찬우물 공영주차장
수탁개요 갈현동 찬우물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2024.2.1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사업장 현황 과천시 갈현동 13-34(22면)
운영시간 유료운영시간 09:00~19:00(일요일,공휴일 휴무)
주차요금
구분 구역 1회 주차 요금 1일주차권
(선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노외주차장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300 100 2,000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600 200 5,000
관외주민 1,500 500 10,000
주차요금 감면사항
면제차량
  • ·
    장애정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 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
  • ·
    5분 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최초 입차 시)
  •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
    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 미적용
    ※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효력 소멸
  • ·
    만65세 이상 운전자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
    만18세 미만 다자녀 (3명이상) 가구
  •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 ·
    만18세미만 다자녀(2명) 가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기타
  •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30분까지 면제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성실납세증표지 등 증빙서류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 담당자 : 조준수 / 문의전화 : 02-500-1145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