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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시민회관 수영장 학생선수 대관 규정문의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1-11-26 | 시설구분 : 체육
16:30~18:30(120)학생선수 대관(40)

라고 운영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선수에 대한 규정은 어떤구분인지요?

그리고 학생선수는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타 시 인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RE:] 시민회관 수영장 학생선수 대관 규정문의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시민회관 이용 학생선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전부터 운영되었던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선수들로

관내 학교운동부, 과천시체육회 소속 합동운동부,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수들 중 일부는 관외 지역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수영팀장 이기병(02-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