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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공원] 관문체육공원의 실내체육관 대관을 관내 주민에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1-24 | 시설구분 : 공원
22년 관문체육관 상반기 대관규정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공지는 '과천거주자 우선'이라 쓰여 있는데 
1순위가 협회 소속팀 +과천거주자 5명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협회 소속팀이면서 '과천거주민은 5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타지역 사람'으로만 이뤄진 팀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협회 소속은 아니지만  '과천거주자 40~5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으로 결국 '과천거주자 우선'이란 말이 맞는가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 관문체육관이 누구의 것입니까? 
과천시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중인거 아닌가요? 

하지만  몇몇 관리하는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이딴 방식으로 타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과천에 거주하고 세금 납부하고 있는 과천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수 과천거주자 5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농구동호회는 과천에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관에 관한 규정이 과천시민 중심이 아닌 타지역에 우선시 된다면 이 불공정 관리에 관해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숙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관문체육공원의 실내체육관 대관을 관내 주민에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