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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고문(자문) 변호사(법무법인) 모집 공고
작성자 : 박성호 | 등록일 : 2021-1-11 | 조회수 : 1,029
첨부파일 :
  1. 과천도시공사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hwp [ Size : 32.5KB , Down : 389 ] 다운로드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 - 162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

(중앙동)

 

TEL. (02) 500-1242

FAX. (02) 500-1450

과천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

 

과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쟁점사항(협약체결, 보상,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지침에 따라 고문(자문)변호사로 참여할 법률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모집개요

. 대 상 : 변호사 (법무법인 포함)

. 위촉인원 : 1

. 위촉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 직무내용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 등

. 자 문 료 : 공개모집시 변호사별 자문비용 제시 후 협상 예정

 

지원자격

. 자격기준

- 경력이 10년 이상인 변호사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50)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우리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사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 수행실적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수행실적

- 판사 경력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01. 11.() ~ 2021. 01. 22.()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alandi@gcuc.or.kr)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실

. 문 의 처 :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 개발기획팀 (02-50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