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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미납요금결제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미납요금 조회 및 결제

주차요금 징수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고지 대상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주차요금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미납고지 절차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미납차량 발생
현장고지
1차 고지
(주차요금 납부안내)
2차 고지
(주차요금 납부안내)
3차 고지
(압류예고 및 납부안내)
재산압류촉탁
(가산금 부과)
  • 주차장 운영 종료시 미납차량 사진 촬영
  • 주차요금 미납차량 확인표 부착(현장고지)
  • 미납차량 차적조회 이용 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익월에 미납고지서 발부(우편고지)
  • 3차 고지 시 가산금 2배 부과, 감면 적용 불가
  • 차량 압류등록

주차요금을 당일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현장납부 : 당 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직접 납부
  • 계좌입금 (가상계좌 발부)

안내말씀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미납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500-1144(미납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주차요금 안내

주차요금 안내
  • 주간 : 09:00 ~ 19:00까지
  • 야간 : 19:00초과 ~ 익일 09:00미만까지
    ※ 24시간 운영 : 과천청제1주차장(주차타워), 축산물시장주차장, 정서진중앙시장주차장, 검단1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 심곡동주차장, 검단4주차장, 검단5주차장, 검단6주차장, 검단7주차장, 가좌코스모주차장, 신거북시장주차장(2022년 7월 25일부터 유료)
  • 최초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 (야간 50% 할인)
    • 일반 전일주차권 : 6,0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 경차 전일주차권 : 2,4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 장애인 전일주차권 : 3,0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 월정기주차권 : 주간(60,000원), 주.야간(70,000원), 야간(30,000원)

주차요금 감면안내

주차요금 감면안내
  •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과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인천광역시과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자 : 1일 2시간 이내 2년간 100% 감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 감면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
      (해당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차량 : 20% 감면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이용하는 고객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 감면
    • 과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신설 2018.10.2.)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 100% 감면
    • 과천지역화폐 : 5% 감면

미납주차요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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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및 노회 미납주차요금 조회
주차일시 출차일시 주차장소 미수원금 차감금 가산금 미납금액 통합결제
주차일시
출차일시
주차장소
미수원금
차감금
가산금
미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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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조회 가능 시점

  • 유인노상 공영주차장 : 즉시 조회 가능
  • 무인노상 공영주차장 : 익월 중순 이후 조회 가능(농협앞, 벽산상가앞, 과천지구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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