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문체육공원에 주차장 이용시 경기도 성실납세자로서 주차료 할인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성실납세자로서 주차료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관제센터의 의견이 있고 주차장 이용 표지판 할인대상자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5. 7. 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2105호, 2025. 7. 8., 일부개정] 를 확인하니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다면 주차장 이용 표지판 할인대상자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한 사항은 정당한지 담당자의 답변을 요청하며, 경기도 성실납세자로서 주차료 할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