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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작업중지 요청센터

컨텐츠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 청 자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직원포함)
요청대상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02-500-1213
근로자
전화
안전부서
접수 및 감독 확인
감독
현장확인
근로자
전화
안전부서
접수 및 감독 확인
감독
현장확인
  • 이메일(gcucsafety@gcuc.or.kr) 24시간 접수, 과천도시공사>고객센터>작업중지요청센터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내용입력) 및 메일 발송
안전부서
접수 감독 확인
감독
현장확인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내용입력) 및 메일 발송
안전부서
접수 감독 확인
감독
현장확인
  • 처리절차
근로자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감독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시공사
위험요인 제거
감독
조치상태 확인
근로자
작업재개
근로자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감독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시공사
위험요인 제거
감독
조치상태 확인
근로자
작업재개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 :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