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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윤리헌장

컨텐츠

|윤리헌장 (2004.11.8. 제정, 2023.9.6. 개정)

과천도시공사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시민행복과 미래 도시가치를

창조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되기 위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임·직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2023년 9월 6일

과천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2020.02.05. 세칙 제8호)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 금품 등 제공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금전의 차용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위반 시의 조치 등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보칙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포상, 행동강령의 운영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나갑성 / 문의전화 : 02-500-1193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