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은 국가유공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 30분 이내에 출차 하는 자동차
-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자동차
-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기자 자동차
-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인증서 등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면제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민원업무를 위하여 방문하여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과천시 및 과천시 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여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18세 미만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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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모범납세자 등 증빙서류 |
| 50% |
-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 시 2시간까지 면제)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일 2시간까지 면제)
-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증을 제시하는 차량
- 18세 미만 다자녀(2명)가구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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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저공해차량 등 표지 부착) 등 증빙서류 |
| 20% |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한 자동차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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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
| 기타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 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 봉사자 증에 한정 2시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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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