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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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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개념 정의
  •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발생 위험진단
  • 개인별 진단, 업무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개인별 진단 : 공ㆍ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공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반말,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사적노무 요구 등 자신의 언행을 점검
  • 업무유형별 진단 : 계약 또는 인사관련 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무리한 입찰조건 요구, 부당한 부담 전가, 근무평정 관련 편의 요구 등 업무수행 전 점검
  • 직장문화 진단 : 조직문화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진단
  •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지, 관리자가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지 등 직장문화를 점검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ㆍ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ㆍ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나갑성 / 문의전화 : 02-500-1193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