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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정성학 / 문의전화 : 02-500-1192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