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 관련법령 | 감면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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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과 동반 1명 | 관내 | 100%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특례및감면) 5항, 별표3 |
관외 | 50%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 관내 | 70% | |
관외 | 50% | ||
기초생활수급자 | 관내 | 50% | |
상이군경 | 관내 | 100% | |
관외 | 50% | ||
장기 등 기증자 본인(볼링장 제외) | 관내 | 50% | |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볼링장 제외) | 관내 | 20% | |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 | 관내 | 20% | |
여성할인(수영장) 만12세~만55세 | 관내외 | 10%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특례및감면) 6항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관내외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등의이용지원) |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 관내 | 50% |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81호 |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가족 | 관내외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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