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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공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문의
작성자 : 오** | 등록일시 : 2025-11-04 15:44:33
안녕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과천시청은 ‘지역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과천도시공사 운영 수영장·헬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결제 내역은 '공공기관' 업종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지원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결제기관이 과천도시공사인 경우에는 과천시청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공공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가능), 추가로 결제시스템 개편(문화비/비문화비 재화 분리 등)이 완료된 시설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과천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편 또는 사업자 등록 계획(예정)이 있는 상황인지(ex. 과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25년 4분기 중 결제시스템 정비 예정을 공지)

2. 개편이 예정된 경우, 환불 및 재결제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공공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문의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11-05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과천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편 또는 사업자 등록 계획(예정)있는 상황인지?

 답변: 현재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등록 및 결제시스템 개편은 20259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 개편이 예정된 경우, 환불 및 재결제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점 이후 발생한 결제 내역부터 적용 가능하고,

    소득공제 적용을 원하실 경우시민회관 1층 고객센터 방문 후 환불 및 재결제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종합고객센터 02)504-7300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