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고 평소에도 서울대학교트랙, 반포종합운동장에서도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땀이 많이 날 경우 상의를 탈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상의를 탈의하고 관문트랙을 달리는데 담당직원이 보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옷을 입고 달릴 것을 요구하던데요. 경범죄처벌법에서도 남성의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 신체를 노출해 타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때 벌금이나 구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시설에서의 상의탈의도 운동이나 노동, 여성의 수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운동시설에서의 상의탈의가 단지 타인이 불편하다는 민원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법적인 기준이 과천도시공사와 관문체육공원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문체육공원 직원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저의 상의탈의를 제제했는지 묻고 싶고 과천도시공사의 상의탈의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관문에서 상의탈의를 하지 말라는 답변을 주신다면 과천시와 경기도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관문체육공원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인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