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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요가를 6월부터 수강중인데 결제할때마다 다자녀할인이 되는지 행정감면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달 결제시 혹시나하고 눌러보니 다자녀할인 20프로 할인이 적용되네요. 이전에는 왜 적용이 안되었던건가요? 8월에 5개월치 결제할때도 다자녀할인 안해주셨는데 혹시 일일입장권 말고 강습에 다자녀할인 적용가능하게된게 언제부터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글구 6~12월 7개월치 다자녀할인 20%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