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특성상 6개월에 모든 영법을 배울수도 없고 기존 회원들도 기다림 끝에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인 2강습을 1인 1강습만 신청할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만 해놓고 한달에 2.3회 나오는 회원들을 재등록이 불가 하게 하다던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첨제로 변경 하는게 맞나요?? 재검토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수영장입니다.
먼저 공사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은 개인별 습득 속도에 차이가 있어
6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모든 영법을 충분히 익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공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6개월을 수영을 완전히 습득하는 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첨된 회원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이용 주기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회원분들께서도 처음 수영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리셨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신규로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장기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일정한 주기로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1인 2강습 제한과 관련해서는 추첨제 시행 시 종목별 1인 1강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중복 신청 및 중복 이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법은 질병, 경조사, 직장 및 가정 사정 등
개인별 불가피한 결석 사유를 일일이 확인하여 재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출석률만으로 이용 자격을 제한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첨제는 기존 회원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 번 당첨된 회원에게는 6개월의 이용기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가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순환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기존 회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불편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