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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과천하수분뇨처리장 이전 설치 관련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0-11-06 14:35:53
1.귀사에서는 과천신도시 시행자로서 LH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과천하수분뇨처리장 설치를 서초구 우면동 주거지와 우솔초등학교, 서초유치원 인근으로 국토부에 승인신청 한 바 있습니다.
2.이는 위법사항(헌법,교육환경보호법,과천시지침,감사원결정사항,환경부권고사항 등등)이 많음에도 이와같이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근거와 결정당사자의 실명을 요청합니다.
3.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의례적인 답변은 절대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본인을 포함하여 주민 모두와 학교의 학생 및 관련인들은 귀사의 이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재 엄청난 심적고통과 물적비용이 수반되고 있으며 향후 비용의 정도는 엄청나게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동 계획을 사생결단으로 막을예정이나 만에하나 잘못된다면 재산가치하락(현재 비교중에 있음)등에 대하여도 귀사는 물론 담당자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니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RE:] 과천하수분뇨처리장 이전 설치 관련
담당부서 : 도시개발실 | 답변일자 : 2020-11-10

안녕하십니까? 과천하수분뇨처리장 이전 설치와 관련한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3기신도시(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하수처리장 설치를

서초구 우면동 주거지 등 인근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1)본 사항이 위법사항이 많음에도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경위와

2)그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

3)결정 당사자의 실명을 문의하셨습니다.

 

“1)위법사항이 많음에도 이와 같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경위 “2)그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018. 12. 19일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하나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20. 10. 14일 본 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였으며,

   지구계획 상 하수처리장 위치는 사업대상지 하류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대상지 하류로 위치를 반영하여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결정 당사자의 실명과 관련해서는

본 사안은 과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특정 개인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개발실 개발기획팀(02-500-124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