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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제관랸 문의
작성자 : 안** | 등록일시 : 2026-04-14 23:14:33
안녕하세요.
수영장과 체육장 관련 비용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30%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강습이 모두 포함이 되는게 명확한데,
체육장은 어린이 발레와 유아 인라인 수강등을  포함하는 건가요?
[RE:] 공제관랸 문의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6-04-1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어린이 발레와 유아 인라인 수강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고객센터 (02)500-7300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