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영장과 체육장 관련 비용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30%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강습이 모두 포함이 되는게 명확한데, 체육장은 어린이 발레와 유아 인라인 수강등을 포함하는 건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어린이 발레와 유아 인라인 수강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고객센터 (02)500-7300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