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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월달 휴관에의한 환불
작성자 : 전** | 등록일시 : 2020-02-20 09:31:41
2월달에 휴관한건 강습료 환불조치 되나요?
[RE:] 2월달 휴관에의한 환불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 답변일자 : 2020-02-2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천도시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달 휴관은 추후 일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은 담당 지도교사를 통해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02)500-111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