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자녀 감면 18세미만 2명이상아닌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감면은 18세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가 감면 대상입니다.
시민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기 똑D 어플로 확인 후
다자녀 확정해드리며 이후에는 인터넷 결재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02)500-1112 으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