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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뒷골 5,6,7 공영주차장 관내사업자(법인등록차량_렌트), 관내종사자(임.직원) 주차장이용관련의건
작성자 : 함** | 등록일시 : 2025-08-25 15:06:50
안녕하세요?
뒷골 5,6.7공영주차장 사이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건물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무작위 추첨제로 변경한다는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추후 안내공문이 나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될듯 한데요. 그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1. 관내사업자(법인등록차량-렌트)의 경우
    회원가입을 법인명으로(ID)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법인명의 ID가입이 불가하다면 실 운행 임.직원 개인의 이름으로 가입해서 법인차량번호를 등록해 신청해야하는건지요?


2. 관내종사자(임.직원)의 경우
    임.직원 개개인이 회원가입을 진행해서 공영주차장이용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RE:] 뒷골 5,6,7 공영주차장 관내사업자(법인등록차량_렌트), 관내종사자(임.직원) 주차장이용관련의건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9-05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장 장영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내사업자 법인등록차량(렌트 포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월정기 등록 방법

 □ 법인 명의(ID)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임직원 개인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향후에도 법인 ID 가입은 불가)

 □ 법인차량, 렌트·리스 차량과 같이 가입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개인 명의)

   ②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 자동차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공사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다음 근무일 이내 처리)

   ④ 승인 후 월정기 신청


2. 관내종사자(임직원)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월정기 등록 방법

 □ 개인 차량(가입자와 소유자가 동일) : 홈페이지 가입 → 월정기 신청(재직자 증빙서류 제출)

   ※ 관외 거주자가 관내종사자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제출

 □ 렌트·리스 차량(가입자와 소유자가 다름) :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개인 명의)

   ②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자동차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등

   ③ 공사 승인 후 월정기 신청(재직자 증빙서류 제출)


다만, 안내드린 내용은 현재 구축 중인 공영주차장 홈페이지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며, 부득이하게 구축이 지연될 경우에는 기존 방식(방문 신청 및 이메일 제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렌트 및 리스계약서 등)는 동일하며, 추가로 거주지가 관내일 경우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해 주시면 되므로 준비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주차관리부(☎ 02-500-1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