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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시설 잠정 휴관 관련 환불문의 (풋살장, 2월 23일)
작성자 : 최** | 등록일시 : 2020-02-20 16:26:57
안녕하세요.

공단의 코로나 관련 체육시설의 (2월23일까지) 잠정 휴관조치에 따라 체육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2월 23일 결제내용 (05시~08시)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환불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RE:] 체육시설 잠정 휴관 관련 환불문의 (풋살장, 2월 23일)
담당부서 : 공원관리부 | 답변일자 : 2020-02-2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문체육공원 대관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환불건은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불시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보내주시면

빠른시일내에 100% 환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님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는 접수확인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관리부 운영팀 02)500-1411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