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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환불 관련 부당 문의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19-10-02 02:14:09
강좌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를 해도당일 취소건 이외는 10%를 차감하고환불해주는 절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해당 내용 관런 정당 사유가 있는건가요?
[답변]환불 관련 부당 문의
담당부서 : - | 답변일자 : 2019-10-07
김00고객님 안녕하십니까?저는 종합고객센터 담당 박규태팀장입니다.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10%공재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공단 환불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을준용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시 강습료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및고객응대(전화, 인터넷) 등 행정업무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타 건의나 문의사항은 02-504-7300(종합고객센터) 또는 02-500-1370(박규태팀장)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