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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시민회관 헬스장 일일이용 사용가능한 대상
작성자 : 황** | 등록일시 : 2022-03-15 17:16:49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가 아닌 인원이 헬스장 일일 이용 가능한가요?
[RE:] 시민회관 헬스장 일일이용 사용가능한 대상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2-03-1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헬스장 일일 입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의 경우는 관내, 관외 상관없이 이용가능하시며,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셔서 티켓팅(1층 종합고객센터)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320일(일 24시)까지 체육시설 방역강화 연장으로 인해 헬스장이용 가능인원이 36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점 알려드립니다.

추후 정부 방역조치에 따리 인원제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지도교사의 지도
(기구사용법, 운동 시 주의사항, 이용 에티켓 등)를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과천시민회관 헬스장(02-500-13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