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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시민회관 쉼터 이용관련
작성자 : 최** | 등록일시 : 2025-03-28 17:22:21
쉼터 의자 및 테이블 사용에 있어

수업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테이블 뿐 아니라 의자를 모두 점거 해두고 몇시간 동안 다른사람이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중간 시간이 떠서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앉아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네요
적어도 지하1층 공사 중에는 테이블에 의자를 묶어서라도 
테이블에서 의자이동이 어렵게 조치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 심하네요. 

[RE:] 시민회관 쉼터 이용관련
담당부서 : 빙상부 | 답변일자 : 2025-04-0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천도시공사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민회관 쉼터 의자 및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사용에 대해 

직원 및 지도자들에게 쉼터 이용에 대해 배려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쉼터 테이블에는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천도시공사 시민회관체육운영처 빙상부 (02-500-1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