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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기존회원 정의에 대하여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1-06-23 21:42:45
저는 이곳센터에서 20년가량 에어로빅운동을 해왔습니다~최근 새벽반 댄스휘트니스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기위해 지난해 2월기준 등록된 회원만을 기존회원로 칭하여 등록 할 수 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1월말에 팔골절을 당해 부득이 2월등록했던걸 이월했다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환불조치후 다시 오픈되기만을 기다렸는데,2월기준이라니요ㅜㅜ 오랫동안 이곳에서 운동했던회원보다 단지 그 2월에 등록했던 회원이 우선이라는 기준을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논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E:] 기존회원 정의에 대하여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06-24

우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과 같이 7월부터 댄스휘트니스 수업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는 관외자 이시기 때문에 29일(화)부터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화02-500-1345 황광엽(계장)으로 문의주시면 더욱더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