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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접수 [기타] 수강료 인상건과 5개월 선납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7-13 | 시설구분 : 기타
마치 9월 시행을 내년1월로 미루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5개월 선납이라니..

그 5개월 동안 제발 다른 대안을 찾아내는 수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