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시민회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최근 시설공사를 해주셔서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만...... 7월7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 조례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일부 개정됨에따라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개별 강좌의 개강 시점을 확인하시고 다시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정된 수강료를 보니 일괄적으로 25% 정도가 인상되었더군요.. 12년 만에 인상하는거 그동안의 물가인상율 (안오르는거 없이 다 올랐죠)..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강좌는 최근에 개설이 되어 그 시점의 물가율이 반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강하고 있는 힙합) 개설 당시 타 강좌에 비해 높았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인상되는 시점 재검토 요청 가계를 운영할 때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시 에서 행정을 하실때도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다.이번에 진행하신 공사도 예산으로 집행하셨을 거구요 내년 최저 임금결정도 오늘 결정 된다고 하던데..그런데 한 달도 안되는 기간을 두고 20일까지 재등록 기간이니까 13일 남겨두고 문자 통보로 인상을 할 것이니 그렇게 알라라? 라는 식의 통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되는 시점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균 25.5%라는 인상률이 고객님께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합니다.
힙합 프로그램은 공공체육시설에는 없는 프로그램으로 22년 신설 당시 민간시설대비 50%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기존에는 동종 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해 요금을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6년간의 물가상승분과 다자녀, 노인 감면 등 기준 확대에 따른 감면보전율을 반영해 25.5%의 인상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여러분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수지율 악화로 인해 노후 된 시설의 유지·보수와 강사료(시급) 인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인근 시설로 유출되거나 신규 강사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과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상 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