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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416번 배드민턴월정기폐지 추가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1-06 | 시설구분 : 체육
첨부파일 :
  1. Screenshot_20240106-074128_Chrome.jpg [ Size : 367.55KB , Down : 45 ] 미리보기 다운로드
묻고 답하기의 940번 답변(시민회관체육부 체육관담당 의 답변)과는 상이하군요. 확인 필요할 것 같군요. 왜 동일사안에 다른 대응인지 모르겠네요.

1. 해당조치의 시행일자 공지와 관련된 사안들 모두에 대한 후속 변경변용들의 검토(단순히 주말시간대 제외라는 1차원적 정책결정이 아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관내 문원체육시설과의 차별 내용에 대한 해소부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이용요금의 인상효과와 동일합니다. 전제 이용가능일의 주당 1/6의 시간이 선택에서 축소된다면 이는 기존과 다른 이용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시설이용에 요금이 고려되어야 정당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의면 공사의 특정시간만을 대상으로한 강제 이용료 인상 정책일 뿐입니다.
혹자가 타 시설과 요금이 저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유이용시간에서 실제 대기 등의  이용강도와 실제 활동시간에 비쳐 기존의 요금체계가 타당하며, 타강습대비 저렴하다는 내용은 이런 특수성을 회피하는 의견일 뿐일 것입니다.  체육활동 시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충분한 실태분석을 통해 요금현실화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은 실이용시간에 대한 보장이 절대적이지 못해 현실이 반영된 이용료와 훨씬적은 인원으로 동일시간 동안 이용하는 요금과 절대비교로 혜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4.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시민등을 위해 2시간뿐만 아니라 1시간당 요금책정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의 배드민턴 자유이용시간 월정기권 변경에 대한 적용방법, 시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반영 등 변경에 따른 후속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정리 검토 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기간, 그리고 가장 최선의 시설활용 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답변 기다립니다.
[RE:] 416번 배드민턴월정기폐지 추가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4-01-0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 이용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1, 3번에 대한 부분은 유선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정기권의 경우 이용횟수가 6회에서 5회로 1회가 줄어드는 만큼 비례하여 사용료가 결정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질의 관련입니다.

2개소 모두 공사에서 운영하나 각 시설마다 이용인원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프로그램을 개편하니 관문실내체육관도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적절히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입니다.

1시간 요금 책정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입장 시간은 문제가 없으나 퇴장 시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 열중하다보면 사용가능한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게임 중이신 고객님들께 시간이 다 되었으니 퇴장해 달라고 권유하기도 어렵고 그런 안내를 받는 고객님들께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의 묘를 살려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린다면 2시간 이용자분들과의 차별 아닌 차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02-500-1340(여가체육팀장)으로 연락주시

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