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수영장에 손바닥 크기만 한 대형 문신이 여러개 노출된 이용객이 입장하여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 문신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모방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됩니다. - 최근 많은 수영장이나 스파 시설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의 경우, 래시가드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모두가 쾌적하고 안심하며 이용해야 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만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문신 노출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이용객들의 심리적 편안함을 위해, 시설 측에서 문신 가림막 착용 조치 등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도시공사 수영부 부장 이혜선입니다.
먼저 저희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대형 문신 노출로 인해 느끼셨을 당혹감과 자녀들을 향한 우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공공 수영장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관내 조례에
는 '문신'을 이유로 입장을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고의적인 위협 행위나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단지 문신(타투)이 있다는 외형적
신체 조건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 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시설과 달리 공공 수영장에서
문신을 이유로 한 무조건적인 입장 제한이나 퇴장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향후 수영장에서는 타인에게 위화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을 한 이용객의 경우‘수영장 복장기준 안내’게시물에 래쉬가드 착용 권고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민회관 수영장(500-133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