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천도시공사 수업이 좋아 서초에서 이사온 회원입니다 급작스러운 통보 .인상률은 이해는 안되지만는 일부 수업은 그 동안 수업료 인상이 없었던것에 대해 약간 이해 하겠으나 오픈된지 만2년 정도 수업료 25% 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설마 얼마 비용안들어가는 에어컨공사 하신것이 수업료 인상하시는대 쓸 초석이였나요? 공공기간인 과천도시공사가 일부 사기업 센터들이 하는 방식을 하시는것은 . 경영 책임을 시민에게 전과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에는 없는 우리공사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신설 당시 민간시설대비 50%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기존에는 동종 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해 요금을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6년간의 물가상승분과 다자녀, 노인 감면 등 기준 확대에 따른 감면보전율을 반영해 25.5%의 인상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여러분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수지율 악화로 인해 노후 된 시설의 유지·보수와 강사료(시급) 인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인근 시설로 유출되거나 신규 강사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과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상 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