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체육] 과천시민회관 배드민턴
작성자 : 우** | 등록일 : 2025-07-10 | 시설구분 : 체육
대체육관 10시50분에서 12시50분까지
사용하는데 늘 짧은 시간이 불만이었는데
가격인상과 함께 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ㆍ
체육관 사용후에  콕정리,
네트 , 받침대외에 기타
체육관 사용자가 뒷정리를
하는 건 불만 사항입니다 ㆍ
[RE:] 과천시민회관 배드민턴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7-1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대체육관 사용연장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인상과 별개로 이용시간이 짧다면 체육관 프로그램 개편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관 이용에 따른 준수사항에서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