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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접수 [체육] 도시공사가격인상건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7-11 | 시설구분 : 체육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공단의  가격인상 사유라는게,  적자운영으로 인한 인상불가피란 식상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에대해
1:시민과의  사전협의나 설명없는 일방적 책정및 시행통보.
2:시설사용은  과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성격임에도  기본적 운영에대한  개념부족.
3: 적자운영에 대한  공단의  자구노력(인원조정,성과금반환등...)  없이  일방적 시민부담.
이와같은  이유로  가격인상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