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기간 과천에 거주하며 시민회관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도시공사로부터 수강료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통보와 다름 없는 형태로 전달 받았습니다. 12년만의 인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으니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한 시장의 조례 승인 과정 및 도시공사의 일처리의 과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5%라는 적지 않은 비율로 당장 다음달부터 일괄 수강료 인상을 하는데 사전 간담회 한 번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개중에 신설된 프로그램(평일 오후 힙합 프로그램)은 근간의 물가 상슬률을 고려하여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현 수강료 90,000원). 이 프로그램 또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느정도 파악 후 수강료 인상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시민들의 가정 경제를 생각하셔야 할 시장님께서 이를 승인하셨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현 수강료에서 1/4이 인상되는데 강사의 월급이 당장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비율인 25% 인상인데 그만큼의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요? 과천도시공사의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비해 퀄리티도 좋은 편이고, 수강료도 괜찮은 편이라고 느끼며 과천 시민으로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며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일처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 아쉽습니다. 과천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더 나은 과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균 25.5%라는 인상률이 고객님께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을 드렸음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힙합 프로그램은 공공체육시설에는 없는 프로그램으로 22년 신설 당시 민간시설대비 50%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기존에는 동종 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해 요금을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6년간의 물가상승분과 감면 보전율을 반영해 25.5%의 인상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여러분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수지율 악화로 인해 노후 된 시설의 유지·보수와 강사료(시급) 인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인근 시설로 유출되거나 신규 강사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과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상 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