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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 소음 저감 시설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 요청
작성자 : 왕** | 등록일 : 2026-07-20 | 시설구분 : 체육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수 시민의 이용권 보장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 조명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선제적 검토 과정의 아쉬움과 개선 필요성
가. 사전 고지 내용: 해당 체육시설은 S8 과천린파밀리에 입주 전 아파트 공사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미 위치와 경기장 세부 종목 등이 충분히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나. 선제적 대응의 아쉬움: 제2경인 하부체육공원 공사가 지연되던 시기(2025년 9월 국가기록원 화재 등으로 인한 입찰 지연 시기)에 이미 민원인이 유선상으로 'S8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완공 후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방음벽 등 소음 저감 대책을 미리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 재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음은 이해하나, 소음 민원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현시점에 이르러 운영시간 제한(평일 13:00 ~ 21:00 / 주말 09:00 ~ 19:00)이라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결론: 완공 후 발생하는 민원을 이유로 시민들의 시설 이용 자체를 제약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소음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 야간경기 진행을 위한 조명탑 높이 개선요청
현재 족구장에 설치된 조명탑은 높이가 약 7m에 불과하여, 야간경기 시 조명빛이 선수의 시야에 정면으로 유입됩니다. 이로 인한 눈부심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조명탑이 낮으면 빛이 넓게 퍼져 오히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빛 공해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눈부심 방지와 인근 단지 빛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명탑의 높이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15m 내외로 상향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요청사항 결론
인근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도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가. 실질적 소음 저감 시설 설치:
- [단기대책]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S8 과천린파밀리에 측 펜스에 바람 저항을 고려한 불투명 차광막을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 [장기대책]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완벽한 소음 차단을 위한 투명 방음벽 설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나. 야간 조명시설 개선: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현 7m 높이의 조명탑을 타 지자체 족구장 설치 사례에 부합하는 약 15m 수준으로 재시공해 주십시오.
[RE:]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 소음 저감 시설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 요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6-08-0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체육부장 최성훈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운영시간 정상화, 야간 조명 시설 개선, 실질적 소음 저감설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운영시간 정상화 및 추가 확대 요청에 대하여

평일 09:00~21:00, 주말, 공휴일 09:00~19:00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야간 조명시설 개선에 대하여

조명탑 높이 상향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의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크레인 진입 시 조명탑 충돌 우려가 있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눈부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명에 빛 가림 필름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3. 실질적 소음 저감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부지는 과천시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준공하고 과천도시공사에 수탁한 체육시설로 과천시와 도시공사 모두 부지 내 추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인근 린파밀리에 입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풍압에 의한 펜스 전도 등 안전상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실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건의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가체육부(02-500-134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