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이, 타 지자체 대비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된 이용료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1)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요금 책정 현황 현재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의 요금은 인근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 과천시(제2경인하부): 평일 (2시간 기준) 4만원 / 주말 (2시간 기준) 6만원 - 서울 서초구(우면): 무료 - 안양시(비산): 평일 (2시간 기준) 0.5만원 / 주말 (2시간 기준) 0.75만원 - 의왕시(종합): 평일 (2시간 기준) 1만원 / 주말 (2시간 기준) 1.5만원 ※ 과천시의 평일 요금은 안양시의 8배, 주말 요금은 타 지자체의 최고 할증가(야간)보다도 3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높은 요금 책정에 따른 문제점 가. 시설 이용 전면 기피 및 방치 우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과도한 요금체계 하에서는 관내 그 어떤 족구 동호회나 시민도 대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이용을 전면 포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완전히 방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인프라의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나. 생활체육 활성화 저해: 이용 비용의 과도한 부담은 족구장 이용률 저하 및 방치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목적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요청사항 많은 과천 시민과 생활체육인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과 주말 요금을 통일하여 시간당 2,500원(야간 라이트 사용 시 5,000원) 수준으로 대관료를 현실화하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신속히 검토 및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체육부장 최성훈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족구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느끼실 수 있는 비용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이 가지는 공익성과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자(이용자) 부담 원칙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조사하여 제시해 주신 인근 지자체의 운영 사례는 귀중한 참고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체육시설이 위치한 주변 환경적 여건과 재정,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용료 인하의 요청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가체육부(☎ 02-500-134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