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바로 알아야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또는 과천가족아동과 02-3677-2277,2278로 신고해주세요!
△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