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157호
과천도시공사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 등 다목적 용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 내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 공영주차장 내 발생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내용
○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50-8
- 설치위치: 지하 3층 ~ 지상 1층(공영주차장 내)
- 설치대수: 총 138대
-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방법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https://www.gcuc.or.kr)
5. 행정예고(공고) 의견제출 기간
○ 2025.09.11. ~ 2025.10.01.(21일간)
6. 의견제출
○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 제출처: 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39 KT 과천스마트타워 6층
※ 팩스: 02)500-1462
※ 의견 제출서 양식 및 위치도: 붙임 참조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02-500-1232)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