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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 이승호 | 등록일 : 2025-9-11 | 조회수 : 62
첨부파일 :
  1. 붙임1. 과천도시공사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CCTV 행정예고 공고문.pdf [ Size : 65.88KB , Down : 13 ] 다운로드
  2. 붙임2. 의견 제출서.hwp [ Size : 31KB , Down : 12 ] 다운로드
  3. 붙임3.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위치도.pdf [ Size : 131.72KB , Down : 7 ] 다운로드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157호


과천도시공사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 등 다목적 용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911

 과천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 내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 공영주차장 내 발생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3. 설치내용

  ○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50-8

    - 설치위치: 지하 3층 ~ 지상 1층(공영주차장 내)

    - 설치대수: 총 138대

    -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방법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https://www.gcuc.or.kr)


5. 행정예고(공고) 의견제출 기간

  ○ 2025.09.11. ~ 2025.10.01.(21일간)


6. 의견제출

  ○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 제출처: 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39 KT 과천스마트타워 6

       팩스: 02)500-1462

       의견 제출서 양식 및 위치도: 붙임 참조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02-500-1232)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