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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대관사용료 안내

공원시설 이용시간
구분 동계(11월~2월) 하계(3월~10월) 비고
조기 06:00 ~ 09:00 06:00 ~ 09:00
주간 09:00 ~ 17:00 09:00 ~ 18:00
야간 17:00 ~ 22:00 18:00 ~ 22:00
공원시설 이용료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축구장 2시간 100,000 체육경기
4시간 300,000 체육경기외
육상장 (트랙) 2시간 500 단체연습(5인이상)
육상장 (단체) 시간 40,000 체육행사, 경기, 이벤트
(단체 : 20인 이상)
야외음악당 3시간 5,000 관외이용자
촬영 및 녹화 1시간 13,000 영화, 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단체사용
2시간 (1면당) 40,000 체육행사, 경기, 이벤트
(단체 : 10인이상)
배드민턴장은 전체면을 말함
풋살구장 2시간 (1면당) 40,000 풋살전용구장
기타
  • ·
    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하되, 야간은 18:00~22:00까지(동계 17:00~22:00까지)로 한다.
  • ·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할증한다.
  • ·
    단, 관내단체란 과천거주자 11명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팀을 말함
  • ·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증한다. (테니스장 제외)
  • ·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 할증한다.
  • ·
    단체행사 대관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 ·
    우선순위에 있어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 ·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한다.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통 / 담당자 : 공통 / 문의전화 : 02-504-7300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