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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대관사용료 안내

공원시설 이용시간
구분 동계(11월~2월) 하계(3월~10월) 비고
조기 05:00 ~ 09:00 05:00 ~ 09:00
주간 09:00 ~ 17:00 09:00 ~ 18:00
야간 17:00 ~ 22:00 18:00 ~ 22:00
공원시설 이용료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축구장 2시간 100,000 체육경기
4시간 300,000 체육경기외
육상장 (트랙) 2시간 500 단체연습(5인이상)
육상장 (단체) 시간 40,000 체육행사, 경기, 이벤트
(단체 : 20인 이상)
테니스장 개인(1시간) 주간 평일 1,100 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토·일·공휴일 1,700
야간 평일 1,700
토·일·공휴일 2,800
면당(1시간) 주간 평일 3,500
토·일·공휴일 5,000
야간 평일 7,000
토·일·공휴일 10,000
월 회원 22,000
야외음악당 3시간 5,000 관외이용자
촬영 및 녹화 1시간 13,000 영화, 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단체사용
2시간 (1면당) 40,000 체육행사, 경기, 이벤트
(단체 : 10인이상)
배드민턴장은 전체면을 말함
풋살구장 2시간 (1면당) 40,000 풋살전용구장
기타
  • ·
    이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하되, 야간은 18:00~22:00까지(동계 17:00~22:00까지)로 한다.
  • ·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할증한다.
  • ·
    단, 관내단체란 과천거주자 11명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팀을 말함
  • ·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증한다. (테니스장 제외)
  • ·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 할증한다.
  • ·
    단체행사 대관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 ·
    우선순위에 있어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 ·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한다.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체육관 연습 평일 주간 22,000
  • ·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 ·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 미만:50%,
    30분 이상:100%)
  •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06:00
  • ·
    냉난방, 전기사용료
    (조명, 전광판, 음향기기 등)등은 부속 시설 사용료
    에 준함
  •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야간 29,000
토·일·공휴일 주간 32,000
야간 43,000
체육관련행사(경기) 평일 주간 24,000
야간 43,000
토·일·공휴일 주간 31,000
야간 51,000
일반행사 평일 주간 101,000
야간 144,000
토·일·공휴일 주간 130,000
야간 202,000
탁구장(1인당) 평일 어린이/노인 주간 1,100
  • ·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 ·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 미만:50%,
    30분 이상:100%)
  •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06:00
  • ·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야간 1,700
청소년/성인 주간 1,700
야간 2,200
토·일·공휴일 어린이/노인 주간 1,700
야간 2,200
청소년/성인 주간 2,200
야간 2,800
월 정기권 22,000
체육관
일일입장료
2시간 일반 평일 2,600
  • ·
    20명이상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 ·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토·일·공휴일 2,800
청소년/군경 평일 1,500
토·일·공휴일 1,600
어린이/노인 평일 1,000
토·일·공휴일 1,100
월정기권(1개월) 일반 평일 44,000
  • ·
    "신설"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토·일·공휴일
청소년/군경 평일 27,000
토·일·공휴일
어린이/노인 평일 20,000
토·일·공휴일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통 / 담당자 : 공통 / 문의전화 : 02-504-7300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