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접수서류는 사용승인 전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승인전 취소시 - 담당자에게 유선 취소요청
2. 대관료 결제후 취소시
가. 사용료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park@gcuc.or.kr) 발송
나.신청서식 안내
* 홈페이지 > 통합예약 > 온라인 대관신청 > 서식자료실- 공원시설(4번) 참조
다. 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 | 반환금액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긴급한 보수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납부 금액의 100분의 80 |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납부 금액의 100분의 50 |
6.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납부 금액의 100분의 10 |
※ 대관 당일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눈,비)로 인한 취소시 100% 환불
※ 이메일 발송일 기준으로 취소 요청일을 판단함.
기타 문의사항은 관문·문원 02-500- 14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반 변경일은 매월 21~22일 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반에 결원이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수영장, 빙상장 및 체육관프로그램(볼링, 골프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도교사가 수업진도 정원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담 확인 후 종합고객센터에서 변경 하시면 됩니다.
관문축구장과 문원축구장은 관리상의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자유이용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자유이용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 매주 월, 수요일 20:00-22:00
o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 매주 목요일 16:00-18:00
o 육상트랙 자유개방 : 매일 05:00-09:00 / 18:00-24:00
o 러닝클래스(수업) : 화목 09:30-10:30 / 19:00-21:00